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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정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2: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고 잔고교사거리 쪽에서 AW 컨벤션 웨딩 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E,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22. 22:01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 상록수 역’ 앞 도로에 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 상과 실상 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