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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585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2. 7. 2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12. 10. 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승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784). 다.

위와 같은 원고의 범법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8. 22. 원고에게 2014. 9. 2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위 출국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