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9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 등을 빌려 주면 15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0. 24. 16:00 경 광주 북구 B 원룸 C 동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