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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1018

위자료 및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각서를”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와 C은 교제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적는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C과 교제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C과 교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부분 피고는,「원고는 원고의 여동생인 D, 원고의 어머니인 E(이하 원고, D, E을 통칭하여 ‘원고측’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의 주거지로 피고를 찾아 와 피고를 원고측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강요하였다.

피고는 원고측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고 그 약정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