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3,176원과 그 중 23,107,360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논산시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서 허가기간 만료 전 농지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논산시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등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서 원고와 사이에서 2012. 7. 2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피보험자: 논산시 보험가입금액: 35,300,000원 보험기간: 2012. 7. 19.부터 2014. 6. 6.까지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건과 관련하여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다. 논산시는 피고 회사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에 관하여 원상복구 기간을 2014. 3. 1.부터 2014. 4. 6.까지로 정하여 허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상복구 기간 만료일인 2014. 4. 6.이 지날 때까지 허가받은 용지를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논산시는 2015. 3. 12.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5. 5. 28. 논산시에 보험금 23,107,36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5. 5. 28.부터 2015.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