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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36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7. 10. 1. 및 2017. 10. 5.에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7. 10. 13. 범한 이 사건 재물 손괴죄는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