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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7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건물 6 층에서 ‘C’ 이라는 중고 휴대 전화기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5:00 경 위 ‘C’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 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 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D 의 인적 사항,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고 위 휴대 전화기 1대를 대 금 65,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매 신청서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