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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1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과 징역 2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28.경 남양주시 D, E, F, G, H, I, J, K, L, M 등 10필지의 임야를 N으로부터 대금 9억원에 매수하면서 인천상호저축은행에 그 임야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N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O 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 서울 마포구 P 외 2필지 지상 상가 5개(이하 ‘골프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C로부터 골프장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게 되면 골프장 건물과 함께 위 산 E, F, G, H, I, J 등 6필지의 임야도 (주)하나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실제 1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골프장 건물(시가 5억 2,500만원에서 피담보채무 4억 2,500만원을 공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우선 시가 1억원 상당인 남양주시 D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3개월 내에 그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현금 1억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