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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592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