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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259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