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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9 2014가단52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59,398,663원 및 그 중 58,268,416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5.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하고, 제4의 나항 중 ‘채무자 B’은 ‘채무자 A’의 오기인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