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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7:28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 106-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의골 삼거리 방향에서 장수대공원 후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에 앞서 주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동정을 살피고 앞 차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