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1035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제1번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E, F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부분에 한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제1번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E, F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부분에 한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