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등록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 유한 회사 C’ 법인을 등록하고, 위 법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 (D )를 개설하여 2016. 5. 초 순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캡 쳐 사진,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