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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17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2012. 11.경부터 부천역 인근에서 무등록 대부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소개업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은 피고인 A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어렵게 되자,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속칭 ‘대포차’ 업자에게 이를 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A에게 인천에 있는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할부금융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포차 업자에게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 A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함께 2012. 11. 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이 실제로 필요해서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할부신청서에 SM7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동차 할부 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0,000원을 중고승용차 판매직원이 지정한 H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