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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35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8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바가지를 씌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밴드마스터)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체포보고(업무방해등), 내사보고, 내사보고(추가), 수사보고

1. 영수증,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