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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2. 9.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D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 정로 동아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완 정로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