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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나1197

장래이행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실제 임대차계약 관계 피고 C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다만, 등기부상으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다)의 소유자이다.

E는 2004. 11. 13.경 F 명의로 피고 C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2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5만 원[그 월세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월세 ‘2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25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E와 함께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E는 2012년경 임대인을 피고 C, 임차인을 피고 B로 하여 임대차계약일 2005. 9. 25., 임차목적물 위 2층 전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05. 10. 14.부터 2005. 10. 1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C, B의 도장을 찍었고, 임대인을 피고 C, 임차인을 피고 B로 하여 임차목적물 위 2층 전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14. 9. 24.부터 2014. 9. 2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일은 공란이다)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C의 도장과 피고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하 E가 작성한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각 허위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다.

3,000만 원 차용 등 E는 2012.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양도할 테니 이를 담보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E는 2012. 9. 19.경 원고에게 ① 피고 B와 E 본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