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9. 22:16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0-185에 있는 고색촌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년 1회, 2012년 2회 등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을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