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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2 판결

[위증][공1984.1.15.(720),133]

판시사항

실제 계약체결일과 불과 2일 차이 나게 한 증언과 허위의 공술

판결요지

타인의 일에 대하여 정확한 날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실제 계약체결

일과 불과 2일이 차이나게 증언한 것을 가지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제1심증인 구갑식, 김제순, 최동근의 각 진술 및 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거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거나 혹은 확실한 유죄증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의 원고 정영석, 피고 구갑식 사이에 1981.11.17에 계약체결된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타인의 일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를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어렵고, 피고인이실제계약체결일과 불과 2일이 차이나게 증언한 것을 가지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위 원심의 증거취사 내지 증거판단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