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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9 2013고정5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 1.경 B에게 2,000,000원을 1일 40,000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제1항과 같이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54일 동안 1일 원리금으로 4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회에 걸쳐 위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일수의 기본구조,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