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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동종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89%로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