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5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중랑구 B 주민센터에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과 같은 달 22., 26., 29., 2015. 6. 1.과 같은 달 2., 4., 5., 8., 10., 11.에 걸쳐 총 11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찰 및 면담기록, 보충역 복무기록,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