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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운사거리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엑스트렉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