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경산시 C 소재 컨테이너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7ℓ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8,000원을 지급받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주입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240,000원(5조)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3. 1. 11. 14:05경 위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약 272ℓ 상당(17ℓ들이 신나 16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압수조서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판매시설인 컨테이너를 철거하였고,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