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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71 | 심사청구 | 2004-09-10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17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09-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6.12.부터 2003.8.18.까지 수입신고번호 10383-02-5026103호 등 105건으로 중국산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중국현지에서 구매한 원단 및 부자재 비용을 누락하고 저가로 수입신고한 혐의를 적발하여 2003.9.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2003.9.2. 경정의뢰를 하였다. (3)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의뢰를 받은 처분청은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34,476,490원, 부가가치세 43,028,380원, 가산세 15,500,110원, 합계 93,004,980원을 청구인에게 2003.10.30. 및 2003.10.31.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국내 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산 의류, 가방, 완구 등을 수입대행하고 있던 중 수입신고금액과 중국 송금금액에 미화 약 60만불이 차이 난다고 하여 서울세관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서울세관 조사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60만불 중 약 45만불은 청구인의 고종사촌 매형인 한석봉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중국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이고 나머지 약 15만불은 중국지사의 사무실 경비로 보낸 것이지, 관세포탈을 하려고 이면 결재하여 중국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서울세관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그 통보를 근거로 세액경정 통지를 한 것이므로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수입신고건 마다 단일품목만 수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수입하였는데, 서울세관 조사시에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어느 정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는지를 알려주거나 구체적인 확인 진술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거래가격을 알고 있는 수입통관 의뢰인인 실제 화주를 조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신고건 마다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세액경정 통지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관세포탈에 대한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세관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세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이 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서상에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한 물품으로서 가격신고 등을 살펴보면, 외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보내야 하는 송품장(Invoice)을 청구인이 수출자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송품장을 조작하여 중국 현지에 지불한 원부자재 구매비를 누락하고 수입신고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대화통상(중국)비용명세 등을 통해 입증되며, 또한 별도 송금금액 중 미화 45만불을 청구외 한석봉이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투자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서울세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 등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비록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됨은 물론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의 결제 등 이 건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원부자재 구매비를 누락함으로써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었던 바,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진행상황 및 결과가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경정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38조제5항은 세액경정처분이 지연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도피 등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지고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관세부과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포탈사실을 안 때에 경정처분할 것을 명시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경정통지는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진행중인 관세포탈 범칙사건에 대한 세액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