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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나500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 1) 피고는 2009. 4. 29. H에게 50,000,000원을 2009. 5. 28.부터 2010. 2. 28.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28일에 5,000,000원씩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H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B, C, I, L가 연대보증하였으며, H과 위 연대보증인들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496호,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22. B에게 90,000,000원을 2012. 12.부터 완제 시까지 매월 15일에 9,000,000원씩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B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I, H, K가 연대보증하였으며, B과 위 연대보증인들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2012년 증서 제1749호,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3. 5. 2.,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본2472호, 2013본2473호로 별지 제1, 2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본2474호로 별지 제3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13. 2. 28. D를 통해 B에게 51,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2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B이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기재된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동산양도각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