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1 2015가단1258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전 3,012㎡ 중 별지 부호도 표시 3, 22,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 12. 24. 강원 영월군 C 전 3,0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4.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5. 3.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강원 영월군 D 전 3,034㎡(2011. 3. 23. E 전 290㎡와 합병,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부분에 시멘트 토관을 설치하였는데, 시멘트 토관의 일부를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부호도 표시 3, 22,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부호도 표시 3, 22,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에 설치된 시멘트 토관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