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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780

가건물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도봉구 K 지상 5층 다세대주택 건물인 L맨션(이하, 위 건물을 ‘L맨션’이라고 한다) 201호(D), 202호(A), 203호(E), 301호(B), 302호(M), 303호(G), 401호(H), 501호(I), 502호(J)의 각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L맨션 402호의 소유자이다.

나. L맨션은 별지 도면과 같이 외관상으로 303호가 맨 위층인 건물 부분과 501호와 502호가 맨 위층인 건물 부분이 계단모양으로 되어 있어 303호의 지붕에 해당하는 옥상 부분(이하 ‘이 사건 옥상 부분’이라고 한다)과 501호와 502호의 지붕에 해당하는 옥상 부분이 따로 존재하기는 하나 구조상 하나의 건물이다.

다. 이 사건 옥상 부분은 일조권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간인데, L맨션 402호에서 위 옥상 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8. 2. 5. L맨션 4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5.경 이 사건 옥상 부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청구취지 기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옥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가 L맨션 402호를 통해서만 이 사건 옥상 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위 402호에서 이 사건 옥상 부분으로 설치되어 있던 주방창을 출입구로 개조한 후 불법으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옥상 부분에 이 사건 가건물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가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