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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8.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필요한 자격증을 E과 F으로부터 빌리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1인당 84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1인당 1,8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1,6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과 F과 재계약하면서 사실은 인건비 명목으로 1인당 84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인당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1,680만 원을 공제한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약 3,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