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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7 2020고단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0:0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E 모닝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 F을 깨우려한다는 이유로, D에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증인을 데리고 와라"며 양 손바닥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D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폭행장면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