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140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C는 2016. 9. 8.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하는 용인시 기흥구 E 대 256㎡ 소재 F건물 G동(대지: 전용면적 256㎡, 기타면적 66㎡, 주택: 113.68㎡, 이하 ‘G동’이라고 한다

)을 대금 423,700,000원(옵션금액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 A, B(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

)는 2016. 10. 29. 피고로부터 역시 피고가 신축하는 H 대 261㎡ 소재 F건물 I동(대지: 전용면적 261㎡, 기타면적 64㎡, 주택: 122㎡, 이하 ‘I동’이라고 한다

)을 대금 460,000,000(옵션금액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위 두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소유권이전) ⑵ 원고들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피고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원고들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특약사항) ⑺ 원고들은 본 공급(분양)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의 납입과 동시에 위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와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가 본 대지의 소유권의 취득을 위해 본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총 차입금금액의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승계받은 것으로 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의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

⑻ 다만, 행정상의 이유로 피고가 본 건물의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위 대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