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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2043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73,367원 및 그 중 26,309,714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체어텍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