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5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1997. 5. 30.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D 임야 7,835㎡에 관하여 피고들의 사위인 E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1998. 11.경 및 2003. 8.경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여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피고 B이 2005. 10.경 위 D 임야 중 1,300평을 7억 8,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남양주시 D 임야 7,835㎡에서 남양주시 F 임야 4,29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분할하였고, 후순위가압류채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경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6. 9. 19. E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1998. 11.경 자신의 명의로 설정된 추가 근저당권 2억 원을 더하여 합계 8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후 2007. 6. 27. 7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같은 해

7.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285,868,3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1,065,868,370원(= 7억 8,000만 원 285,868,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 5,0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E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