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1997. 5. 30.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D 임야 7,835㎡에 관하여 피고들의 사위인 E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1998. 11.경 및 2003. 8.경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여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피고 B이 2005. 10.경 위 D 임야 중 1,300평을 7억 8,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남양주시 D 임야 7,835㎡에서 남양주시 F 임야 4,29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분할하였고, 후순위가압류채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경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6. 9. 19. E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1998. 11.경 자신의 명의로 설정된 추가 근저당권 2억 원을 더하여 합계 8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후 2007. 6. 27. 7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같은 해
7.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285,868,3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1,065,868,370원(= 7억 8,000만 원 285,868,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 5,0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E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