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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31. 11:00경 서울 강서구 C, 101호에 있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온 후 지갑을 두고 온 것을 알고 이를 가지러 가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건물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안으로 들어간 기회에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원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5. 23: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G,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6,000원, 오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미화 2달러,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캘빈클라인 백팩과 피해자 H 소유의 홈플러스 일만 원권 상품권 2장,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0. 18: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K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국민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주민등록증, 오케이 캐쉬백 적립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엘레강스 장지갑, 시가 30,000원 상당의 귀걸이, 휴대전화 건전지, 충전기,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백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