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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2. 25.자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쥐어뜯다가 손가락을 목구멍까지 쑤셔 넣어 입을 찢어버리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볼을 꼬집으며 놓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입 안에 상처가 나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부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이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과 싸우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③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길래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손을 물려고 하여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손을 댄 사실과 그 이후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