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6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2: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부르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