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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6-13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원재료(A)와 국산원산재료(B)를 함께 임가공 무상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 1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A원재료는 거래구분 72(외국수입물품 원상태수출), B원재료는 29(위탁가공 무상수출)로 구분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에 수출자 및 제조자를 모두 ‘갑’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는 갑,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6-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A)와 국내 매입한 국산원재료(B)를 임가공위탁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는 건별 또는 란별로 구분해서 신고하여야 하고, 거래구분은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기재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는 실제로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질의 내용에서 수출자(갑)는 제조자로 볼 수 없음. 한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은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과 위탁가공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