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0.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합계 1년 8월, 단기 합계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았고, 2006.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이 외출하고 비어 있는 저층 아파트 또는 빌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20: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5Dmark2) 1개, 니콘 필름 카메라 2개, 캐논 렌즈 1개, 니콘 렌즈 3개, 시그마 렌즈 1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 원, 순금 3 돈 팔찌 1개, 18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12,2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5,092,000원 상당 피해 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범행에 한하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