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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8 2018고정16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부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16.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전북 부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연면적 670m²의 건물에 객실 1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여료를 받는 등 연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출장결과보고서, 무신고 숙박영업자 현황

1. 숙박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숙박업소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합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영업을 하여 2017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피고인과 같은 환경에 있는 주변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돈을 모아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