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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7가단35914

대여금 및 급여등

주문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

가. 대여원리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1) 원고가 2017. 1. 19.경 피고 B에게 2,000만원을 보낼 무렵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 공동명의로 <차용증서(☞ 갑 7-2)>를 만들어 원고에게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이 ‘보증’의 의미로 위 차용증서에 서명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거래에 대한 보증계약의 보증인인 피고 C은 주채무자인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차용원금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제가 돈을 받지도 않고, 월급으로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원고 A이 (피고) B에게 빌려주고 원고 A의 주도 하에 제 월급은 배제한 채 (빌린 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서는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다투지만, 피고 C이 내세우는 이러한 경위로 위 차용증서가 무효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내세우는 다른 사정{☞ “원고 A이 자신의 월급을 받기 위해 계획된 것”, “(원고) A이 월급 목적으로 가져간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등}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 부분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갑 2-1, 5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6337 사건)에서 그 소송당사자들이 2017. 4. 25. 재판상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항 중에 “E의 피고 C에 대한 1,100만원(진료비 횡령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