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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16 2016노21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조업 중 피해 자로부터 자주 잔소리와 욕설을 들었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할 것을 요구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인데, 살인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바다에 있는 배 위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사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장을 잃고 장차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유족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