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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0. 20:10경 서울 동작구 C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35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구대 위에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철제의자, 당구큐대를 사용하여 E을 폭행하여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철제의자 1개의 다리를 휘어지게 하고, 당구큐대 2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 및 폭행에 사용된 도구 사긴

1.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을 폭행하거나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E의 상해는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E에게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