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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02 2019가단50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