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4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1399호의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29』 피의자는 2015. 4. 5. 16:35 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여, 86세) 의 주택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그냥 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양쪽 문틀이 빠져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철제 대문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6979』 피고인은 2015. 10. 13. 18:3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에서 술에 취하여 안으로 들어가 구 걸을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내가 니를 병신 만들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서 약 10분 가량 불특정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58』 피고인은 2016. 2. 6. 18:43 경 부산 동구 G 역 2 층 대합실 내 ‘H’ 매장 출입문 옆에서, 피해자 I이 잠시 놓아 둔 캐리어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 자가 위 매장에 들어간 틈을 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료품, 시가 6만 원 상당의 의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불상의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49』 피고인은 2016. 2. 25. 20:20 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 남포 역’ 노포방향 승강장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승객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20대)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9cm )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