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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223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선박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른바 ‘C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D, E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2) C 그룹은 2008년경 노르웨이 소재 크루즈선 제조업체인 F를 인수하기로 하고, D, E이 F 주식의 각 66.7%, 33.3%를 인수하여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는 대형 크루즈선, 쇄빙선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서비스 계약서 작성 1) D에서 근무하고 있던 G, H은 2013. 3. 1. 지주회사인 피고로 ‘계열사전입’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외파견 되었다. 2) 피고는 2013. 3. 20. 원고에게 2013. 1. 1.자로 작성된 서비스 계약서(Servic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당시 대표이사인 I가 서명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 계약서

2.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3조에 정의된 사업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3. 사업활동 본 계약의 목적상, 사업 활동은 해양 및 조선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활동을 의미한다.

5. 피고의 의무 및 책임 피고는 제7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불해야 한다.

7. 수수료 7.1 피고는 원고의 업무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불해야 한다.

상세한 금액 및 지불 조건은 본 계약에 첨부되는 상호 협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되도록 한다.

7.2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시, 해당 만료 또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 준거법 본 계약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및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다.

부 록 서비스 계약서 제3조 및 제7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