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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9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환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증 제12 내지 15호로 압수된 현금 합계 21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를 선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압수된 현금 합계 210만 원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고, 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범행의 장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출금액 합계는 5,600만 원인데 반해 수사결과보고서에는 검거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현금 인출 거래명세표를 소지하고 있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338쪽), 이를 환부할 명백한 이유 있는 장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압수된 증 제12 내지 1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도록 한 부분은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 환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