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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8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B BMW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동생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치킨집 주식을 매입하면 한달 후에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친구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차량포기각서도 작성하지도 않은 채 C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준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다시 위 자동차를 찾아올 의도였던 피고인이 단순히 양도담보로 차량을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위 자동차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량인수증을 받아두는 등 추후 자동차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여 애초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