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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를 부영 7 차 삼거리 방면에서 냉정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위 스타 렉스 승합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SM7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39,802원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