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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9가단66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 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0. 28.부터 2018.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25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10. 27.까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갑 제1호증)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9. 3.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9. 1. 26. D과 파주시 E에 있는 F건물 G호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